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소재 ‘C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보육교사 D의 수당 관련 범행 처우개선비ㆍ근무환경개선비는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을 전담하여 보육하는 담임교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이고, 특수근무수당ㆍ농촌근무수당ㆍ후생복지비는 영유아 보육기관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이다.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D은 2017. 9. 27.경부터 인대파열 등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느라 약 2개월 간 위 어린이집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과 위 D은 마치 위 D이 위 어린이집에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안성시청에 D 몫의 보육교사 수당을 신청하여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보육교사 수당을 지급받은 후 위 수당은 D이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보육교사 급여를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D이 2017. 10. 및 2017. 11.에 위 ‘C 어린이집’에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안성시청에 D을 전일 근무한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교사수당을 신청하여 위 2017. 10. 25.경 위 D의 농협은행 계좌로 안성시청으로부터 특수근무수당 명목으로 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122만 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보조교사 F의 수당 관련 범행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전일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된 담임교사에 한하여 교사수당(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연구활동비)을 지급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