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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2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07:30경 서초구 C에 있는 노폭 약 6m인 이면도로를 삼익아파트 쪽에서 효령로 쪽으로 주행하다가 효령로 진입 직전 피에르가르뎅 매장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서울고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발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등을 잘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차량을 출발한 과실로 마침 신동아아파트 쪽에서 방배역 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D(여, 18세)의 왼쪽 발을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족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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