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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2.23 2014고단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0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빌딩 부근 도로를 구역삼세무서 교차로 쪽에서 D빌딩 뒤 골목 쪽으로 향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채 위 D빌딩 뒤 골목 쪽으로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9세)이 메고 있던 가방을 위 제네시스 차량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19. 21:4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에 있는 남부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효령로 434에 있는 버드나무 집 앞 도로까지 약 1km를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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