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12:48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효령로 120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대우효령아파트 쪽에서 방배경남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와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도를 침범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63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인도에 설치된 화분을 들이받아 그 파편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내지 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4. 12:48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방배동 225에 있는 방배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