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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55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경부터 현재까지 산업 통상 자원부 산하의 공공기관( 위탁집행 형 준정부기관 )으로서 산업 디자인의 개발 촉진 및 진흥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C에서 컨벤션 파트 장, 기업지원팀장, 디자인 서비스팀장, 정책본부 정책개발팀장, 전략연구팀장, K-DESIGN 진흥 팀장, D 단장, 생활산업 융합실장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디자인 관련 기업에 관한 지원정책 검토 및 개발, 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 우수 디자인 상품 선정 등 각종 디자인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경 C의 D 단장으로서 디자인 관련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서울 서초구 비씨카드( 주) 본사 근처에 있는 ‘E’ 식당에서 디자인 개발업체인 ( 주 )F 대표이사 G으로부터 “C에서 주관하는 H 사업 ’에 ( 주 )F 가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속해서 ( 주 )F 가 다른 지원 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C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사업 및 정책에 관한 각종 내부정보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 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8. 경부터 2015. 9. 경까지 ( 주 )F 가 C에서 주관하는 기업지원사업의 대상에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2,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인 C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A 뇌물 공여 관련 비자금 장부 출력분

1. C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1. F의 국가 보조금 사업 선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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