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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6가합52782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공사는 2007년경 서울시 성동구 C동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D 일대 22,589㎡(6,833.14평)에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주차장 등의 주상복합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현상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E는 1974. 1.경 피고에 입사하여 2001. 3.경 상무로 승진한 후 2004. 3.경 퇴직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단장 F의 지인 G과 동업을 시작하면서 2007. 4.경 피고의 임ㆍ직원들을 만나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 E와 G이 2007. 6. 13. 설립한 회사인 원고와 피고는 2007. 7.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목적 원ㆍ피고 사이의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해 피고 또는 피고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공모에 참여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원ㆍ피고의 역할 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각종 용역사의 선정 및 관리, 사업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②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모집공고 이후 원고가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피고 또는 피고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피고는 원고의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 관련 하도급업체 추천 및 각종 컨설팅 용역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원ㆍ피고의 역할 및 사업참여 구도는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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