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12.24.선고 2009도7238 판결
가.사기방조·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다.주민등록법위반
사건
2009 도 7238 가 . 사기 방조
나 . 게임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위반
다 . 주민등록 법 위반
피고인
주거
등록 기준 지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 담당 변호사
원심판결
부산 지방 법원 2009. 7. 10. 선고 2009 노 99 ( 일부 ) 판결
판결선고
2009. 12. 24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살펴 본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에서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 사실 중 게임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위반 의 점 및
에 관한 각 주민등록 법 위반 의 점 에 대하여 무죄 로 인정
한 것은 정당 하다 .
원 심판결 에는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는 바와 같이 채증 법칙 을 위반 하거나 게임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 조의 3 제 1 호 및 주민등록 법상 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능환
주 심 대법관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