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구합22548
영화발전기금지급거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의 개최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영화발전기금을 관리, 운용하면서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시정권고와 불이행현황공시 1) B, C 등이 2014. 7. 14. 피고 소속의 불공정행위신고센터에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 피고가 2014. 11. 3., 2014. 12. 1., 2014. 12. 19. 원고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권고를 하였다. 2) 원고가 위 시정권고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1. 9. 피고의 홈페이지에 민원인으로부터 신고가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시정권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시정권고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과 피고가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가 출자한 투자조합에서 원고의 수혜를 제한하며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 강구할 것임을 게시하였다.

다. D 사업의 공모 및 지원 1) 피고는 2015. 2.경 D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공모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지원하였다. 2) 피고는 2015. 2. 12. 원고에게 ‘원고는 2015. 1. 9. 피고의 권고사항 미이행으로 피고의 지원사업 배제 단체로 공지되어 지원사업 접수가 불가하다’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5. 2. 16.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2015. 1. 9.자 사업지원배제 등 처분 취소의 소(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0610호)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부산지방법원 2015아2028 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27.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위 2015. 1. 9.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