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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9 2015노33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공소사실 8의 나 항 관련, 원심은 피고인이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특별 활동비 30,076,750원을 수납하였으나 I 어린이집 명의의 운영비 계좌로 특별 활동비 36,898,500원을 지출하는 등 위 수납 금을 실제 특별 활동비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36,898,500원 중 일부를 특별 활동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도 전부를 특별 활동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부풀렸으므로, 피고인은 보육료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납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3 항 제 6호에 규정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경우 라 함은 보육료 등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 보육료 등을 수납하거나 필요경비를 포함한 보육료 등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육료 등을 수납하는 것을 가리키며, 보육료 등을 수납함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육료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경우에 정당한 금액을 수납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751 판결 참조),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어린이집 소유 계좌가 아닌 개인 소유 계좌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였다고

하여 바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것이라 할 수는 없고, 수납한 금원의 액수, 사용처, 입출금 기간 등 실질 관계를 따져 사실상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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