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서 ‘D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8. 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한 퇴소 아동 E, F의 보호자들로부터 시간연장 보육료 명목으로 시간당 2,000원씩 모두 12,000원을 추가로 수납 받고, 2012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한 영유아 G, H, I, J에 대하여 각 보호자들로부터 종일반 추가 보육료 명목으로 월 30,000원씩 1인당 540,000원, 합계 2,160,000원을 추가 수납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어린이집에서 보육한 아동들의 보호자들로부터 시간 연장 보육료, 간식비 내지 종일반 추가 보육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6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경우 위와 같이 추가 보육료를 받으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바가 없으므로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011. 9. 8.부터 같은 해 10. 21.에 걸쳐 E, F의 보호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규정된 시간 이외에 추가로 아이들을 돌보면서 부산광역시가 정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시간당 2,000원씩 합계 12,000원을 위 보호자들로부터 시간 연장 보육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2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G, H, I, J을 보육하면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