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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196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 ‘D’, ‘E’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업체는 어린이집에 교재 및 교구를 납품하는 업체이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등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들에게 교재를 판매하거나 교육 관리 용역 등을 제공함에 있어 그 단가를 허위로 과다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같이 과다 책정된 교재대금 등을 송금 받은 다음 실제 교재대금 등과의 차액을 다시 돌려주는 수법을 사용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들이 교재대금 등을 과다 수납할 수 있도록 하기로, 위 F 등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9.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위 F가 설치ㆍ운영하는 H 어린이집에서 영어 교재비를 실제 금액보다 881,000원을 부풀려 지급 받은 후 위 금액을 현금으로 위 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경부터 2016.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F 등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들로 하여금 교재대금 등 합계 58,266,000원 상당을 부풀려 수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들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타 어린이집 리베이트 장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4 항 제 6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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