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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을 받은 외에 같은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00:08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 운전 전과, 1회의 무면허 운전 전과, 음주 운전 전과 중 1회는 2017년 전과로서 비교적 최근 전과인 점,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운전거리 약 500m에 불과 한 점 운전 중 음주 단속에 의해 500m 밖에 운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출발 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500m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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