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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5443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B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공장 375.71㎡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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