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5443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B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공장 375.71㎡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B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공장 375.71㎡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