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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7373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5. 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의 소유관계 원고는 인천 서구 C 공장용지 881㎡와 그 지상의 D건물 비동호 일반철골구조 기타 지붕 2층 일반공장, 1층 및 2층 각 493㎡,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와 그 인근의 인천 서구 E 공장용지 881㎡와 그 지상의 제에이동호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일반공장, 1층 및 2층 각 498.25㎡, 이하 'A동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 1) 원고는 2014. 9.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대지를 합계 1,525,000,000원(건물의 부가가치세 35,000,000원 포함)에 매도하였고, 당시 피고는 계약금 8,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1,445,000,000원은 2014. 12. 1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0. 13.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12. 12.경 기존근저당채무 1,271,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기존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8,400만 원을 인수하여 합계 1,485,000,000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잔금 중 4,000만 원(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3,500만 원을 포함 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제A동 건물과 그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 한편 원고는 2014. 10. 1. F에게 제A동 건물과 그 대지를 1,64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12. 10.경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매매계약 당시 동력은 300KW로 F 소유로 하되 이 사건 건물 소유자와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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