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2.04 2015고정9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5. 10:20경부터 2015. 9. 8. 08:16경까지 제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배우자와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나머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밤중에 남자동창한테 무슨이유로(전화하나), 건방지게, 경우없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55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