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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21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분이 있는 C의 부인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남편인 C의 휴대폰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만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전화도 받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2016. 4. 25. 18:36경“가서 니년 유부남 만나면 우째 되는지 보여 주께”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반복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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