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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7 2013고단9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02]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서 8개의 방실에 컴퓨터와 모니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8.경부터 2013. 4. 1.경까지 약 3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밀폐된 객실마다 컴퓨터를 1대씩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폴더 등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된 음란물동영상 파일을 클릭하여 피고인의 서버에 저장된 ‘[일본자막] 소녀의 오줌발 lchidoll ’, ‘원조교제’, ‘여고생의 음란인터뷰’, ‘여고생의 릴레이섹스’ 등의 제목으로 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음란물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공연히 전시하였다.

[2013고단1055]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소사구 C에서 8개의 방실에 컴퓨터와 모니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9.경 위 ‘D’에서 밀폐된 객실마다 컴퓨터를 1대씩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폴더 등을 설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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