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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6 2013고단25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서 12개의 방실에 컴퓨터와 모니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 18:50경 위 업소에서 밀폐된 객실마다 컴퓨터를 1대씩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폴더 등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웹사이트 서버상의 '나는 13살 이에 ’, ‘영계 따먹기’, ‘E와 선생님’이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남성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음란물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네트워크캡쳐화면, ip캡쳐화면, 실행파일캡쳐화면, 동영상캡쳐화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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