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서 8개의 방실에 컴퓨터와 모니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C‘이라는 상호로 성인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경부터 2013. 4. 8.경까지 약 17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밀폐된 객실마다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1대씩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성인음란물을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NATE ON' 바로가기 메뉴창을 설치하여 동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NATE ON' 바로가기 메뉴창을 클릭하면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창이 활성화되고 그 중 ’섹튜브 7관‘과 ’섹튜브 8관‘ 파일을 클릭하면 일본어로 표기된 제목 미상의 동영상물로 미성년 여자가 성인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과 ’완전영계‘라는 제목의 동영상물로 미성년 여자가 성인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화면 캡쳐물(1), (2)
1. 현장 업소 내외부 사진, 개인룸 내 설치 된 PC 사진, 매출장부 프로그램 화면 사진, 손님방 내 설치된 PC 바탕화면 사진, 매출장부 프로그램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