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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0 2013고정93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층 ‘C’ 약 39평의 면적에 10개의 방실 내에 컴퓨터와 모니터, 전화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초경부터 단속시인 2013. 4. 4. 17:40경까지 위 업소 내 밀폐된 객실마다 컴퓨터 1대씩 설치하여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 등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5,000원을 받기로 하고 객실로 안내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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