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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04 2013고정179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서 약 30평의 면적에 10개의 방실내에 컴퓨터와 모니터, 화장실,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3. 8. 26.경까지 위 업소 내 밀폐된 객실마다 컴퓨터 1대씩 설치하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 등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5,000원을 받기로 하고 음란한 동영상을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업소내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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