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서 10개의 방실에 컴퓨터와 모니터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1.경부터 2013. 4. 2.경까지 약 50평 규모의 위 업소 내 밀폐된 객실마다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1대씩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외에 있는 원격 서버에 저장된 'D’, ‘E’, ‘F’, ‘G’, ‘H‘, ’I‘의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인 여학생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⑴ 피고인은 2013.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약3513호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5.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⑵ 확정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4. 4. 20:20경 부천시 소사구 B 3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에서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손님들에게 그 곳에 설치된 모니터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3고단103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0. 선고 2013노1740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9062 판결 참조 ① 형사재판에서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는 확정판결 등의 대상인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부이다.
비록 공소장에 공소사실로 명시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