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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391
강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 스토리를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 여, 12세 )에게 피해자 친구 동생인 것처럼 속여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과 얼굴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여 전송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문자, 보이 스톡으로 ‘ 알 몸 동영상을 계속 보내주지 않으면 인터넷과 네 친구들에게 네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라고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알몸 동영상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 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초범, 위 동영상 등이 유포되는 등의 추가 피해는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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