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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429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0:05 경 페이스 북 친구 추천을 통해 피해자 C( 여, 18세 )를 알게 되어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던 중 게임하여 지게 되면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하고 끝말 잇기 게임을 하여 피해 자가 지자, 특정한 자세의 알몸 사진과 나체 상태의 피해자 가슴 위에 신분증을 올려놓은 사진을 보내도록 하여 이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와 데이트를 빙자 하여 만나기로 해 같은 날 13:20 경 울산 중 구청 인근에서 만 나 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사진 등을 촬영한 다음 위 사진과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2. 12:42 경 마치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제 3의 인물인 양 “D” 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페이스 북 메시지를 통하여 “ 법공부를 하는 학생인데, 유포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처벌이 안 될 것이다.

4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 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3:20 경 피해자에게 “ 부모에게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서 400만 원을 받거나 스스로 부모의 휴대전화 등을 모두 팔고 대출을 받아 70만 원을 마련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 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어 돈을 교부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알몸 사진 등을 부모나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자신의 휴대전화를 팔도록 하고 2016. 11. 23. 13:03 경 마치 D 이라는 허무 인으로부터 심부름을 받은 것인 양 가장하고 직접 피해자를 만 나 13만 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12. 3. 13:30 경까지 7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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