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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8 2015고정233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4. 1. 경까지 피해자 B( 여, 35세) 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시절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5. 7. 초경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내지 않자 2015. 7. 9. 07: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왜 사진을 보내지 않느냐,

화나게 하지 마라, 사진과 동영상을 동호회 사이트와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의자 문자 내역),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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