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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8021
강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 낯선 사람과의 대화 ”를 통해 피해자 B( 여, 15세 )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서로 알몸 사진을 전송하고 받은 사이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알 몸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예전에 피해 자로부터 받은 알몸 사진을 학교에 유포하겠다.

’ 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사이에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요 미수 피고인은 2016. 10. 14. 17:17 경 위 ‘D’ 사무실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6. 11.까지 일주일에 3번 정도 알몸 사진을 보내주고 영상통화를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피해자가 보내준 알몸 사진을 일본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하겠다.

’ 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4조 제 1 항( 강요의 점), 형법 제 324조의 5, 제 324조 제 1 항( 강요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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