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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0 2016고단129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 등 증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카카오 톡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여, 41세 )로부터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 및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과도한 설정의 동영상 전송을 계속하여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6. 3. 19. 18:00 경 부천시 원미구 D 고시 텔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 우선 E 점주들부터 시작하지.. 그리고 네 동창들.. 또 F 부녀회.. 차차 모든 입주자들, 그리고 너 네 가계 상가 점주들까지.. 과연 내가 그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자위행위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16. 3. 18. 23:00 경 위 D 고시 텔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 자의 남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 11개를 발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의 자가 G에게 보낸 카카오 톡 문자 송수신 내역,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카카오 톡 문자 송수신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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