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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8노425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원심은 피고인이 B, C에게 판매한 위조된 롯데 백화점 MVG 주차권( 이하 ‘ 이 사건 주차권’ 이라 한다) 의 판매대금 전액인 2,355만 원의 추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이 사건 주차권을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만을 추징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825만 원 가운데 B에게 2016. 1. 5. 판매대 금 중 150만 원을 환불하여 주었고 2017. 1. 19. 판매대 금을 초과하여 송금한 100만 원을 즉시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 액은 575만 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추징 2,35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 별표] 제 7호, 제 8 조 및 제 10조에 의 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등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 ㆍ 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 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

또 한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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