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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8. 선고 85다카733, 7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7.11.1.(811),1544]
판시사항

가. 계약당사자로서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성립요건

나. 위와 같은 계약인수의 효과

판결요지

가.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유당사자의 동시적인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나. 위와 같은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유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한다.

원고, 상 고 인

부산버스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부산교통주식회사 외 2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판결 기재의 각 대지의 소유권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회사가 당시 진주시에 운행노선을 가진 소외 경원여객주식회사 등과 함께 진주시 시외버스 공동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진주시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중의 일부로서 원고회사는 1970.11.12(원심판결에는 착오로 1970.11.10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피고 진주시와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을 3,298.314원, 대금지급은 그때부터 35개월간 분할 납부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약정에 따라 할부금을 내고 있던 중 1971.12.23 당시 피고회사의 전신인 삼남교통주식회사에 원고회사의 자동차운수사업 및 운행노선에 관한 각 면허권과 소속버스 44대 및 부대시설 등을 매도한 바 있었는데 그것이 당시 원고회사 대표이사였던 소외 1(원심판결에는 착오로 ○○○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과 피고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2 간에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회사 채권자들의 청구에 의하여 위 매매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1975.6.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취소된 매매계약의 내용인 부대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원고회사가 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1971.12.28. 피고 2에게 그때까지 원고회사가 납입하여온 매매대금 등을 감안하여 금 2,500,000원에 환매조건을 붙여서 양도한 것이고 원고회사는 1972.1.15.까지 위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수차에 나누어 받고 같은 달 25 위 유보한 바 있었던 환매권마저 철회한 다음 같은 해 2.5경 피고 2가 피고 진주시에 대하여 매수인명의변경신청을 함으로써 피고 진주시는 같은 달 10 그 매수인의 명의를 원고회사로부터 피고 2로 변경하고 그때부터 동 피고로부터 대금을 받아 완납된 뒤 동 피고에게 그 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문서를 만들어 주어 동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3.5.19 그 판시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인정과정에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에 관하여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이 사건 토지가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영주차장인 만큼 자동차운송업자에게 매도되는 것이 그 성질상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운수사업의 주차장에 전용케 할 지위에 있는 개인에게까지 취득이 금지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 2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무런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심이 보충사실을 인정하면서 종합증거의 하나로 채택한 갑 제5호증, 갑 제14호증, 을 나 제6호증의1,5의 기재내용이 그 사실인정과 지엽적인 면에서 다소 상반되는 점이 없지 않으나 이들 증거와 원심이 취신한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므로 이들 증거들을 종합증거의 하나로 삼았다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될 수 없으며 원심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갑 제16호증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거판단을 유탈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원심이 이러한 증거들을 취신하지 아니하는 취지임이 판결문상 뚜렷한 이상 나아가서 그 내용에 관하여 진실여부를 밝힐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가 될 까닭도 없다.

따라서 논지들은 어느 것이나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데 불과하고 그외 원심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이유를 불비하였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회사와 피고 2간의 위 1971.12.28자 계약은 원고회사와 피고 진주시와의 계약관계에 따르는 이른바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계약인수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동시적인 합의에 의한 3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는 피고회사가 아닌 피고 2에게 양도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원고회사와 피고 진주시간의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피고 2와 피고 진주시 사이에 다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함으로써 그 이유설시에 다소 흠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원고회사의 피고 진주시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피고 2에게 양도됨에 따라 양도인인 원고회사는 위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따라서 피고 진주시와의 사이에 위 계약관계에 따른 포괄적인 채권채무관계와 계약해제권 등이 소멸한 것이라는 취지가 담아있다고 못볼바 아니므로 원고회사에게 위 계약관계에 따른 해제권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다투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은, 원심판결이 피고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추가적인 이유설시에 대한 것으로 원고청구가 주된 판단에서 배척된 이상 이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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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5.3.5.선고 84나72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