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9쪽 제14행부터 제10쪽 제11행까지 적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7) 위자료 피고는, 원고회사의 부당한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피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원고회사는 이러한 피고의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회사에 대하여 위자료로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회사가 주장하는 최저자격유지기준 미달 또는 정당한 지시 불이행과 같은 해임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원고회사의 피고에 대한 사업단장 해임 및 지점장 해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의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소결론 따라서 원고회사는 피고에게 이행보증보험 부족분 담보 적립금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와 피고 사이의 사업단장 및 지점장 위촉계약이 모두 종료된 이후로써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11.부터 원고회사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