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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18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T 설립 경위 U은 2010년 경부터 2011년 경까지 불법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V( 일명 ‘W’ )에서 다이 아몬드 직급 판매원으로 활동하였고, 2013년 경부터 주식회사 X( 대표이사 Y), 주식회사 Z 등의 다단계판매업체를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던 중 AA,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2016. 6. 9. 경 서울 강남구 AB, 203호에 있는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T( 사내 이사 AA, 이하 ‘T’ 라 한다 )를 설립하게 되었다.

역할 분담 위 U은 T를 실제 운영하면서 3 단계 이상의 보상체계 수립, 합숙소 운영을 통한 판매조직 육성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위 AA,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U과 함께 T를 운영하면서 하위 직급 판매원들 관리 및 합숙소 관리감독 등을 담당하는 T의 이사들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은 위 U 및 T 이사들 로부터 지시를 받아 하위 직급 판매원들에 대한 매출 독려, 신규 판매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합숙소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자들 로서 일명 오너( 이하 ‘ 오너들’ 이라 한다) 이고, AC, AD 등은 하위 직급 판매원을 3명 이상 가입시킨 판매원으로 하위 직급 판매원에 대한 교육 및 매출 독려를 담당하는 일명 대선배( 이하 ‘ 대선배들‘ 이라 한다) 이다.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모 위 U은 2016. 6. 경 자신이 운영하던 위 주식회사 X 등 불법 다단계판매업체에서 사용하던 방식을 이용하여 ‘ 고문 ⇒ 이사 ⇒ 대선배 ⇒ 매니저’ 직급으로 된 판매조직을 만들고, 1 단계 상위 직급 판매원인 ‘ 매니저’ 가 하위 직급 판매원 매출의 16.5%, 2 단계 상위 직급 판매원인 ‘ 대선배’ 가 하위 직급 판매원 매출의 5.5%, 3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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