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E는 2016. 8. 22. 방문 판매업신고를 한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함)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들, G은 위 ‘F ’를 위 E와 동업하여 운영하는 공동 운영자들이며, F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E, G은 2017. 1. 16. 경 천안시 서 북구 H, 2 층에 있는 위 ‘F’ 의 교육장에서,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위 교육장을 찾아온 I에게 “ 본인 명의로 화장품 5 세트를 275만 원에 구입하면 ‘ 대리 점( 판매원)’ 이 되어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고, ‘ 대리 점( 판매원)’ 이 된 후 하위 ‘ 대리 점( 판매원)’ 을 모집하면 추천 수당으로 직 상위 판매원에게 판매금액의 15%를, 차상 위 판매원에게는 판매금액의 10%를 지급하고, 후원 수당으로 10일 당 10만 원씩 지급하며, 하위 ‘ 대리 점( 판매원)’ 4명을 모집하면 ‘ 팀장 ’으로 승급하여 직급 수당을 10일 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 팀장’ 이 된 후 산하에 팀장 2명을 배출하면 ‘ 본부장 ’으로 승급하여 직급 수당을 10일 당 40만 원씩 지급하고, ‘ 본부장’ 이 된 후 산하에 ‘ 본부장’ 2명을 배출하면 ‘ 국장 ’으로 승급하여 직급 수당을 10일 당 120만 원씩 지급하고, ‘ 국장’ 이 된 후 산하에 ‘ 국장’ 2명을 배출하면 ‘ 이사’ 로 승급하여 회사 전체 매출액의 5%를 이사들에게 안분하여 지급한다.
” 고 설명하여 위 I에게 합계 275만 원 상당의 화장품 5 세트를 판매하고 다단계 판매원으로 모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96회에 걸쳐 합계 16억 5,825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판매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