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227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주로 청년층을 상대로 한 다단계판매조직인 이른바 ‘A 조직’ 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 위원장 ’으로 행세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다단계판매조직의 운영 실무를 담당하면서 위 조직의 ‘ 센터 장 ’으로 행세한 사람이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 16.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서울 강남구 F 빌딩 3 층 및 4 층에서, 2016. 6. 1. 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5 층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대인접촉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 특히 주로 청년층을 상대로 “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이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면 하위 판매원 20대까지 PV(Point Value, 제품 구매 시 쌓이는 포인트, 후원 수당을 받기 위한 정 산기준으로 890만원 상당 제품 구매 시 400만 PV 획득) 가의 1%를 스타트 보너스로 지급 받고, 자신의 하위 좌우 산하 매출 실적 중 소실적 PV를 기준으로 15%를 후원 수당으로 지급 받고, 하위 5대까지 판매원들이 받은 후원 수당에 대하여 1~3 대의 20%, 4~5 대의 10%를 추천 매칭 수당으로 지급 받고, 위 다단계판매조직 전체 매출의 6%를 골드 이상 직급이 40%, 루비 이상 직급이 30%, 에메랄드 이상 직급이 20%, 다이 아몬드 이상 직급이 5%, 크라운 이상 직급이 3%, 탑 크라운 이상 직급이 2%를 직급 공유 수당으로 지급 받고, 센터를 개설하여 센터장이 될 경우 센터 월 매출 PV의 5%를 센터 지원금으로 지급 받는 등 하여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고 현혹하여 후원 수당을 매개로 하는 회원- 실버- 골드- 루비- 에메랄드- 다이 아몬드- 크라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