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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7 2016가단1315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서, 2008. 1. 11.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 서구 D 일원 면적 43,8721㎡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인가를 받았고, 피고 B는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 피고 C은 위 건물 1층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고, 위 사업시행인가는 2013. 1. 9. 고시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5. 3. 18.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다. 원고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의결하였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2016. 2. 26.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하고, 2016. 3. 2.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C :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그 건물 중 1층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주비가 너무 적게 지급되므로 현실에 맞는 이주비를 지급 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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