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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245202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C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6. 7. 23.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6. 7. 2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다.

(2)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2014. 3. 3. 원고의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4. 3. 12. 이를 고시하였고, 2015. 2. 1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3. 11.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5. 10. 12. 사업시행변경을 인가하고 2015. 10. 14. 이를 고시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D유치원’이라는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2015. 10. 22.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으며, 2016. 4. 18.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의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은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를 부담한다

(제10조 제1항 제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 사이 적용되는 앞서 본 정관에 따라서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 및 이주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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