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9.21 2019고단4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11. 14.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시의원 출마를 하게 되었는데 선거 사무실 임차 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낙선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때문에 3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급한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9.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0. 9. 2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에 내 명의로 된 빌딩이 있어 세를 놓았는데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 계약을 해야 한다. 그런데 수도와 전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건물 수리 후 임대보증금을 받아 앞서 빌린 돈 1,000만 원과 함께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빌딩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급한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