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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6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4. 23:4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뒤쪽 노상부터 수원시청 앞쪽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원남부경찰서 C계 경장 D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처럼 행세하여 경장 D가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였고, 위 경장 D로부터 음주운전 단속결과통고서 운전자란에서 명할 것을 요구 받자 임의로 ‘E’이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경장 D로 하여금 위작된 음주단속통고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통경찰 전산망에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D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형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불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 진술란의 성명란에 ‘E’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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