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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9 2021고단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0. 11. 8. 15:0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8. 15:45 경 위 위 E 사우나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 대전 중부 경찰서 G 팀 소속 경장 H에게 피고인의 동생 I(J) 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H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 내역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아 ‘I’ 이라는 성명 옆에 서명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 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H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 받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예 ’라고 적고, 그 아래에 ‘2020. 11. 8. I’ 이라고 서명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주 취 운전자 의견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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