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8. 19. 23:3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황구정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묻는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C, D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형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어 단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자신이 불러준 ‘E’의 인적사항을 경찰전산망에 접속된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입력하게 한 후 PDA의 전자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등 경찰관 2명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PDA)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단속으로 인해 만들어진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