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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3 2020고단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18: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순천시 여순로에 있는 팔마오거리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으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임의로 피고인 형의 이름인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F에게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장 F에게 피고인의 형인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위 경장 F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운전자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G’이라고 기재하여 ‘G’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9.경부터 2019. 11. 16.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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