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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2 2013고단283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8.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99-27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성남중원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매형 E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외국인 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누구든지 타인의 서명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부정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동행동의서의 서명란에 “E”으로 서명하여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E’이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타인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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