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07 2016구합218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경부터 부산 사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발전기 제조ㆍ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가 당초 201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183,350,516원 신고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1,934,620원을 부과하였다.

다. 부산진세무서장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D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위 D가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공급가액 231,430,000원(= 2010년 제2기 140,260,000원 2011년 제1기 91,170,000원) 상당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D로부터 2010년 제2기 운송비 공급가액 140,260,000원(이하 ‘이 사건 운송비’라 한다)에 해당하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2010년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2015. 3. 3.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비 부분에 상응하는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합계 81,993,912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기각하자, 2015.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 6. ‘원고가 이 사건 운송비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내용으로 재조사 결정하였다.

바.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운송비의 실제 지급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이 사건 운송비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운송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