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이자 인테리어 업자이고, D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로서 피고인으로 부터 냉 ㆍ 난방공사, 덕트 공사, 경량공사 등을 하도급 받거나 피고인에게 용역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6. 경 불상지에서 D에게 “B 주식회사가 송 파구 E 소재 노래 방의 냉 ㆍ 난방 설치 및 경량 칸막이 공사 등을 완료해 주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7,000만 원 이상에 이른 상태로 원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하며 소위 ‘ 돌려 막 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비를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원 발주처로부터 공사 대금을 전부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비 33,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995,000원 상당의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범죄 일람표】 연번 기망 일시장소 기망내용 처분내용 ( 공사기간) 피해금액 ( 원) 1 2014. 6. 경 불상지 공사를 완료해 주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냉난방, 경량 칸막이, 큐 비 클 공사 (45 일), ALC 블록 자재비용 지출 등 33,100,000 2 2014. 8. 경 불상지 목재 구매처를 소개해 주면, 소개 받은 구매처에서 목재를 가져간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피해자 소개로 F를 통해 목재를 가져간 후 목재비용을 갚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변제케 함 5,795,000 3 2014. 10. 경 불상지 피고인 아내 친구 집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