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회사원인 자로,
1. 피해자 D에 대한 피해사실
가. 2013. 11. 3경 과천시
E. 다세대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다세대 신축공사의 계단과 철재 난간 대 공사를 완료해 주면 공사대금 200만원을 지급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 D은 2013. 11. 20. 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비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 편취하고,
나. 2013. 11. 20경 피고인은 전 항의 같은 장소에서 " 수원시 F 다세대 신축공사 외부 물받이 및 홈통 공사를 해 주면 전항의 공사비까지 함께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 D이 150만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했으나 그 공사비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 편취하고,
다. 2013. 11. 25경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G. 피고인의 사무실 출입문 및 유리문 설치 공사를 피해자 D에게 의뢰한 후 그 대금 450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고,
라. 2013. 12. 7부터 12. 20까지 서울시 마포구
H. 다세대 신축공사의 외부 철재 하자 작업 및 방수 실리콘작업을 피해자 D에게 의뢰한 후 그 대금 930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공사대금 1,73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피해사실
가. 2013. 10. 중순경 과천시
E. 다세대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동 다세대 신축공사의 목공 작업을 의뢰하고 그 공사대금 9,15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고,
나. 2013. 12. 5. 경 피고인 서울시 강남구
G. 피고인의 사무실 바닥, 칸막이, 가구 작업 등을 의뢰하고 그 공사대금 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