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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5 2013고단320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경부터 현재까지 ㈜H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피고인 B는 20011. 5.경부터 현재까지 (주)I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로 위 두 회사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오피스텔 분양업무, 회사 자금 관리 및 집행을, 피고인 B는 오피스텔 공사현장 관리 감독을 맡고 있다.

피고인들은 건물완공 후 분양이 잘 되지 않는 오피스텔을 매입하거나 경매 절차에 있는 오피스텔에 관해 경매 취하를 시켜 내부 인테리어 또는 칸막이 공사 등을 한 후 이를 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하여 수익을 내는 일을 해 오던 중 2011. 12.경부터 위와 같이 매입한 오피스텔의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사정이 안 좋아져 진행하던 오피스텔 직영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인부들이 항의하고 공사를 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자 직영이 아닌 하도급 형태로 오피스텔 공사를 맡기기로 하고, 부천시 원미구 J건물 현장소장인 K을 통해 공사업자인 피해자 E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3.경 위 J건물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K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주겠으니 J건물 6, 7층 경량 칸막이 공사(원룸개조공사)를 해 달라, 공사비는 공사가 끝나는 대로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4.경부터 2012. 2. 20.경까지 공사대금 16,046,310원 상당의 J건물 6, 7층의 경량 칸막이 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이 진행하던 오피스텔들의 분양 또는 임대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2012. 2. 무렵 J건물 관련 밀린 직영 공사대금만 46,000,000여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사를 위와 같이 마치더라도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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