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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08 2014고단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C의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프리랜서로 2009. 12. 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OKF ㈜로부터 옹벽 및 돔하우스(Dome House) 공사를 도급받은 피해자 ㈜ E[변경 후 상호 ‘㈜ F’]의 운영자인 G에게 ‘공사비 9,300만 원을 주면 2010. 1. 30.까지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에 있는 OKF ㈜ 내 옹벽 및 돔하우스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 H을 설립한 것은 그 이후인 2010. 1. 13.이었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아 돔하우스를 판매하는 ㈜ 아소팜랜드코리아(인터내셔널돔하우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돔하우스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인부들 임금 등 채무 변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공사비를 받더라도 그 중 상당 금액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2009. 12. 10.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09. 12. 23. 공사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2010. 1. 11. K을 통해 공사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11-22쪽)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2010. 1. 1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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