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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5 2016고단3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S 산전 주식회사의 직원인 F에게 전화하여 “ 주식회사 G가 E 초등학교의 전기용량 증설 및 냉 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주식회사 G의 현장 소장으로 위 공사에 필요한 배 전반 등을 납품해 주면, 2015. 9. 중순경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는 대로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7. 22. 경 위 학교에 대한 전기용량 증설 및 냉 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 공사를 수주한 위 G로부터 위 공사를 103,658,000원에 하도급 받았을 뿐 위 G 소속 현장 소장이 아니었고, 당시 G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더라도 급한 회사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물품 등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8. 배전반 4개 6,471,347원 상당을, 같은 달 15. 배전반 3개 등 29,528,653원 상당을 각 교부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6,000,000원 상당의 배 전반 등을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F의 진술부분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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