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강북역 부근에 있는 불상자 경영의 C 샵에서 D이란 상호로 업소를 차려놓고, 불상의 손님의 눈썹 부위에 마취 연고를 바르고 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불상의 손님들에게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 등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홈페이지 화면출력물 등, 홈페이지 자료, 업소사진,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내지 9),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보건위생상의 위험, 이 사건 범행의 범행기간, 횟수, 인터넷광고 등을 통해 회원 내지 피시술자를 모집하고 마취제를 사용하여 시술한 범행수법의 전문성, 조직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의료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합계 4,200만원 이상으로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중대한 생명신체상의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