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1831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6
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2013.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대여금사건 판결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로 채무자 D 소유인 안성시 E아파트 103동 807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7. 15.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7.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카단1756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구채권을 2013. 9. 5.자 1억 원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청구금액 1억 원의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5차127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9.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4.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금액 63,308,218원의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가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