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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284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09. 6. 17. 선고 2009가소2971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09가소2971호 구상금사건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2009. 6. 1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957,980원과 그중 1,199,390원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의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함). 나.

원고는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하단6978, 2011하면6978 면책 사건에서 2012. 8. 28. 면책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위 판결금채권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8. 6. 15.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08884호로 청구금액을 6,237,149원(원금 3,957,980원 이자 2,279,169원)으로 하여 원고의 D조합(압류채권액 3,237,149원), E 주식회사(압류채권액 1,000,000원), 대한민국(압류채권액 1,000,000원), 주식회사 F(압류채권액 1,000,000원)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받았다.

[증거 : 갑 1 내지 4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7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에서 말하는'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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